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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 하우리 탓한 국방부 패소…하우리 부정당업자 제재 풀릴까

2023-02-22, ZDnet
https://zdnet.co.kr/view/?no=20230221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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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보안업체 하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향후 하우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취소 소송 2심에 이번 판결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가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과 관련해 하우리와 LG CNS를 상대로 낸 50억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피고 하우리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피고 LG CNS에 대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해킹사고가 하우리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LG CNS에게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에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국방부가 청구한 50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관리상 과실이 일부 있다며 LG CNS에게 손해의 50%인 3억5천만원만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G CNS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국방부는 2015년에 발생한 하우리PC해킹 사건 때 하우리의 전자서명 비밀키가 유출돼, 이로 인해 하우리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방부가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국방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하우리가 비밀키 관리를 제대로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