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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상대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2017-09-27, KRNPA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25
비트코인거래소_해킹시도.hwp, 522.5 KB
#Cryptocurrency

Contents

비트코인 거래소 상대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 스마트폰 해킹, 인증문자 가로채 포털 메일계정 생성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임을 확인하였음.

○ 2017. 7. 5.~8. 8.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금융기관․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10회 발송하여 해킹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2(악성프로그램유포) ……………… 7년↓, 7,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침입) ……………… 5년↓, 5,000만원↓







사건 개요

○ 정부기관 등 사칭한 악성메일 발송

-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서울시청, 농협 등을 사칭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 발송

- 본 건 악성메일에 의해 감염된 비트코인거래소 PC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

○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및 비트코인 탈취 목적

- 비트코인 거래소 4개사 대표 계정 혹은 해당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정교하게 제작한 스피어 피싱 전자우편 발송

- 비트코인 거래소 직원의 PC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