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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행정처분 의결

2018-02-06, KRMOIS
http://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75105aIES1w2&fileSn=0
하나투어_개인정보_유출사고로_행정처분_의결외부.hwp, 43.0 KB
#News #Hanatour #NetClient

Contents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를 5일 개최하고 (주)하나투어에 3억2,725만원의 과징금, 대표자(CEO)와 임원대상 특별교육과 징계권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
〇 (주)하나투어는 2017년 9월말 해킹으로 인해 약 4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〇 아울러, ㈜하나투어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권고하고,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7.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주)하나투어의 해킹경위와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18.1.5), ㈜하나투어의 의견제출(1.5~1.19)을 접수받아「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의결하여 최종통지 하였다.
〇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부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5호, ‘18.1.26)하였고 학식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계와 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과징금부과위원회(위원장: 임종인)’를 구성하였다.
□ 그동안 실시된「합동조사단」의 해킹경위 분석결과, ㈜하나투어는 고객 465,198명과 임직원 29,471명을 합한 494,6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 중에는 424,75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〇 이번 사고로 ㈜하나투어가 업무용 피시(PC)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와 별도의 개발DB로 …